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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약처장, 음식점 생활방역 현장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의경 처장이 6월 25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선 지정구역인 인천시 연수구 ‘스퀘어원’을 찾아 음식점의 생활방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방문은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을 살피고 ▲발열체크 ▲종업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사항*이 식사문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7년 5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6월 현재 8,902곳을 지정하였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가맹음식점의 등급제 참여 확대로 지정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다.위생등급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조리장‧객실의 위생‧청결 등 100개가 넘는 기준에 대해 평가전담 공공기관이 현장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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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