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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약처장, 음식점 생활방역 현장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의경 처장이 6월 25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선 지정구역인 인천시 연수구 ‘스퀘어원’을 찾아 음식점의 생활방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방문은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을 살피고 ▲발열체크 ▲종업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사항*이 식사문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7년 5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6월 현재 8,902곳을 지정하였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가맹음식점의 등급제 참여 확대로 지정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다.위생등급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조리장‧객실의 위생‧청결 등 100개가 넘는 기준에 대해 평가전담 공공기관이 현장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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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저내시경수술, 코에 내시경 넣어 종양 제거... 뇌조직 손상 최소화할 수 있으나 후각 저하 발생 위험 두개저종양을 코를 통한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경우 ‘후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후유증이 고령 환자에서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조성우 교수팀(신경외과 황기환 교수.사진 우)은 두개저내시경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0세 미만 환자는 수술 전후 후각 기능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50세 이상 환자는 수술 후 후각 기능이 유의하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두개저는 뇌를 감싸고 있는 머리뼈의 바닥 부위로, 안쪽 깊숙이 위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중요한 뇌혈관과 뇌신경이 밀집해있다. 따라서 종양이 생기면 병변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치료가 매우 까다롭다. 과거에는 머리를 여는 개두술로 뇌를 살짝 젖히거나 밀어낸 상태에서 두개저종양을 제거했다. 하지만 뇌를 움직여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라 수술 시야가 좁고, 머리 위쪽에서 종양이 있는 아랫부분까지 내려가려면 주요 뇌혈관·신경을 지나칠 수밖에 없어 정상 뇌조직이 손상될 위험이 컸다. 이에 최근에는 코에 내시경을 넣어 두개저종양을 제거하는 ‘두개저내시경수술’이 널리 쓰이고 있다. 뇌의 밑바닥과 코의 윗부분이 맞닿아 있어 코를 통해 뇌에 도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