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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약처장, 음식점 생활방역 현장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의경 처장이 6월 25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선 지정구역인 인천시 연수구 ‘스퀘어원’을 찾아 음식점의 생활방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방문은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을 살피고 ▲발열체크 ▲종업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사항*이 식사문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7년 5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6월 현재 8,902곳을 지정하였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가맹음식점의 등급제 참여 확대로 지정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다.위생등급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조리장‧객실의 위생‧청결 등 100개가 넘는 기준에 대해 평가전담 공공기관이 현장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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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AIㆍ제약ㆍ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리와 허가ㆍ심사ㆍ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이 국가필수의약품을 규정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ㆍ사후족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산ㆍ수입ㆍ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도 ‘의료AIㆍ제약ㆍ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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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흡연 이력만으로도 영향”…산모 흡연, 자녀 신경발달장애 위험 높인다 출산 전 산모의 흡연이 자녀의 신경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규모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과거 흡연 이력만으로도 위험 증가가 확인됐으며, 비교적 적은 흡연량에서도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고대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문영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박준빈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재원 교수와 공동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출생한 영아 가운데 분석 기준을 충족한 86만1876쌍의 모자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단위 코호트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출산 전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자료를 기반으로 산모의 흡연 상태를 비흡연, 과거 흡연, 현재 흡연으로 분류했다. 이후 자녀를 2021년까지 평균 8년 이상 추적 관찰해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발생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흡연 이력이 있는 산모의 자녀는 비흡연 산모의 자녀보다 모든 신경발달장애에서 누적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과거 흡연군의 경우 비흡연군 대비 지적장애 21%, 자폐스펙트럼장애 29%, ADHD 18% 증가했으며, 현재 흡연군에서는 각각 44%,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