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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사업 박차

뇌졸중 등 필수의료 환자 퇴원 후 관리시스템 구축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지역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원외협의체 회의를 25일 개최했다.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뇌졸중·심장·암·노인골절·호흡기 질환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날 병원 6동 백년홀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정부지정센터(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광주·전남지역 6개 병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협력체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지역연계사업 설명 ▲공공의료연계망 사용방법 안내를 안건으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필수의료 협력모델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 치료, 예방·건강관리, 교육·인력지원 4개 분야로 개발된다.


먼저 퇴원 후 유지·회복은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를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펼친다.

병원 전 단계 치료는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시 협력체계를 갖춰, 신속한 수속 및 검사, 치료 등 협력관계를 갖으며, 예방·건강관리 분야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협력 및 관리지원, 그리고 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 진료협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 교육·인력지원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대상 필수 의료 임상교육과 의료인력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환자에 대한 원활한 정보 교류 및 진료협력을 위한 웹서비스 개발 등 공공의료연계망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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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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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