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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사업 박차

뇌졸중 등 필수의료 환자 퇴원 후 관리시스템 구축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지역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원외협의체 회의를 25일 개최했다.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뇌졸중·심장·암·노인골절·호흡기 질환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날 병원 6동 백년홀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정부지정센터(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광주·전남지역 6개 병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협력체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지역연계사업 설명 ▲공공의료연계망 사용방법 안내를 안건으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필수의료 협력모델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 치료, 예방·건강관리, 교육·인력지원 4개 분야로 개발된다.


먼저 퇴원 후 유지·회복은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를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펼친다.

병원 전 단계 치료는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시 협력체계를 갖춰, 신속한 수속 및 검사, 치료 등 협력관계를 갖으며, 예방·건강관리 분야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협력 및 관리지원, 그리고 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 진료협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 교육·인력지원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대상 필수 의료 임상교육과 의료인력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환자에 대한 원활한 정보 교류 및 진료협력을 위한 웹서비스 개발 등 공공의료연계망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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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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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