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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국가유공자 포함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 환영’

신현영 의원,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민 위해 헌신하다 공로 인정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인술을 펼쳐온 故 허영구 회원은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작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4일 정오 1분간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지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코로나19와 악전고투중인 전국의 의료인들을 응원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발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신현영 의원은 동 개정안 발의를 통하여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금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 논의를 통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 법안의 국회 발의를 통해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의 13만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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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