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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국가유공자 포함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 환영’

신현영 의원,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민 위해 헌신하다 공로 인정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인술을 펼쳐온 故 허영구 회원은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작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4일 정오 1분간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지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코로나19와 악전고투중인 전국의 의료인들을 응원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발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신현영 의원은 동 개정안 발의를 통하여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금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 논의를 통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 법안의 국회 발의를 통해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의 13만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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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반복 개흉에서 카테터로… 선천성 심장병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 치료의 역사는 곧 ‘반복 수술’의 역사였다. 특히 팔로 사징증 교정술 이후 폐동맥판막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판막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 재수술을 피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수술이 거듭될수록 출혈, 감염, 심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누적되고,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치료 현실에 변화의 신호를 보낸 사건이 최근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가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PPVI/PPVR) 200례를 달성한 것이다. 단일 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다. 숫자 자체도 의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술 중심’에서 ‘중재 시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담겨 있다. 재수술을 줄이는 전략, 치료의 방향을 바꾸다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정맥을 통해 카테터로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최소 침습 치료다. 개흉·개심수술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그 시점을 늦추는 전략으로 도입됐다. 회복 기간이 짧고 입원 기간과 수술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서울대병원은 200례 중 타 질환 사망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 개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