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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씨엘바이오, '피톤치드 사업본부' 신설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가 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방역위생용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피톤치드 사업본부'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씨엘바이오는 코로나19 사태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 친환경 살균물질 '천연 피톤치드 복합물'을 베이스로 한 첨단 바이오 위생방역용품사업을 전담하는 '피톤치드 사업본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씨엘바이오 '천연 피톤치드 복합물'은 공기중 세균 및 바이러스 살균은 물론 활성산소 제거, 항산화 상승 등 산림욕 효과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천연 살균제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일반 물체용,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소독제로 인정받았고, 일본식품분석센터 시험 결과 5초 만에 폐렴균, 대장균 등 유해세균이 99.9% 감소하고 탈취율이 99%에 달하는 등 국내외 전문기관의 검증을 끝마쳤다.
 
충북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톤치드'는 독성이 없으면서도 항균-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며, 실험 결과 국내산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 5% 농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했고, 8% 농도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99% 이상이 사멸되는 효과를 보였다.
 
씨엘바이오는 '피톤치드 사업본부'를 통해 천연 피톤치드 복합물을 활용한 첨단 프리미엄 마스크, 휴대용 공기정화기 등 개인 위생용품사업과 함께, 강력한 항균, 탈취, 소독기능을 갖춘 산업용 방역용품을 집중 개발해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사무실, 병원 등 공간방역 사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씨엘바이오는 현재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 '피톤치드 항균 탈취패드', '코로나19 안전키트' 등 피톤치드 프리미엄 위생용품을 출시한 상태다. 일본 해외직구 대표쇼핑몰 '유업'에 파일럿 론칭한 결과, 1개월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용품' 부문 판매 2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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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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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