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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렌즈, “근적외선 차단 렌즈” 출시

케미렌즈가 눈에 해로운 근적외선(NIR)을 차단하는 `모델명 CHEMI IR LENS 를 개발해 7월에 출시한다.

 

국내에 자외선과 청색광을 차단하는 안경 렌즈는 개발됐지만 근적외선을 차단하는 국내기술 개발 렌즈는 없다. `케미 IR 렌즈’는 기존 자외선, 청색광에다 근적외선까지 차단해 눈에 유해한 빛을 모두 잡아냄으로써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우리가 태양광을 받으면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열선(熱線)으로도 불리는 근적외선 때문이다. 파장대 780~1400나노미터의 광선으로 오랫동안 노출되면 피부 화상, 피부 노화를 일으키며, 눈으로 흡수 될 경우 수정체 혼탁, 백내장 등의 안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망막에 침투하면 망막 황반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케미 IR 렌즈’는 이처럼 눈 건강에 유해한 근적외선을 45%가량 차단한다. 유해 광선을 차단하면서도 빛의 투과율이 97% 정도로 매우 높아 시야감이 좋다. 또한 자외선을 최대 파장대 400나노미터에서 99% 이상, 블루라이트는 34% 가량 부분 차단할 수 있어 차세대 `아이 케어 렌즈’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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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