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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엘, 비건 헤어케어 시장 선도

비건 가능 처방 라인 개발 마쳐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대표 이지원, www.e-ucl.co.kr)’이 비건 헤어케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최근 효능뿐 아니라 위생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산업의 가장 큰 트렌드로 ‘클린 뷰티’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Free-from Claims, Zero Waste, 100% Recyclable 등 많은 클린 뷰티 트렌드 중 최근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비건’(VEGAN)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물 권리와 환경, 윤리적 소비를 중요시하는 행태와 함께 제조 과정에서의 윤리성이 부각되면서 비건은 동물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화장품에서 비건은 주로 스킨케어 제품에 집중됐지만 탈모 증상 완화, 두피 강화, 두피 쿨링, 더마 등 기능을 중시하는 헤어케어 제품에서는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헤어케어에서도 기능은 물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유씨엘은 비건 인증이 가능한 기능성 헤어케어 성분과 처방기술에 대한 선행적 연구를 진행하고 검증을 통해 고객사에 자체 제작한 ‘비건 Book’을 제공하고 있다.

 

유씨엘은 지난 3월 세계적인 비건 인증 기관 프랑스 이브(EVE; Expertise Vegane Europe)사로부터 화장품 생산 설비에 대한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

 

유씨엘은 샴푸, 트리트먼트, 미스트, 세럼, 앰플, 크림, 왁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믿고 쓸 수 있는’ 비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유씨엘은 염모제, 탈모완화 제품 등 헤어 아티스트들이 인정한 고품질 고기능 헤어 화장품을 만드는 전통 있는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한국인 모발에 적합한 헤어케어 제품 개발 역량과 더불어 영구 염모제 180여 색상 개발 기술, 헤어 매니큐어와 컬러 트리트먼트 같은 반영구 염모제 60여 색상 기술 등을 갖추고 있다.

 

유씨엘은 업계 최초로 M-ODM 개념을 도입해 다년간의 노하우와 R&D 혁신을 토대로 화장품 콘셉트부터 원료, 제형, 임상, 품질관리, 생산까지 고객 맞춤형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CGMP(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규정), ISO 22716,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제주화장품인증(JCC), 코스모스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유씨엘 연구소 관계자는 “기능과 사용성이 중요한 헤어케어에서 비건 처방의 제약들을 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비건 인증 가능 처방 라인을 개발 완료하고 고객사에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면서 “유씨엘만의 기술과, 최고 품질을 통해 고객사들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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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투명행정’으로 답한 식약처...신뢰를 더하다 독일산 압타밀 분유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이 아닌 해외직접구매(직구)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소비자 안심이 최우선”이라며 독일산 직구 제품까지 추가 확보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경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선택이었다. 사실 식약처는 이미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 중인 분유 113개 전 품목을 수거해 세레울라이드 등 식중독 유발 물질에 대한 전수 검사를 마쳤고, 모두 ‘불검출’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과정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주말 동안 전국 각지로 직접 달려가 제품을 수거했고, 실험실에서는 분석기기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속도를 높였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고, SNS를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최우선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은 원칙을 지키는 일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 동시에 요구된다. 직구 제품은 제도상 정기 수거·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왜 빠졌느냐’는 물음에는 법 조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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