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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헬스케어, 필립스코리아와 의료기기 전략적 유통 업무 협약 체결

의료영상장비 유통 전문 기업 DK헬스케어㈜(대표 이준혁)와 ㈜필립스코리아(대표 김동희)가 의료기기 전략적 공급 및 유통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26일 체결했다. 

DK헬스케어는 영상의학 분야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DK메디칼시스템이 2019년 설립한 자회사다. DK메디칼시스템은 의료영상 진단 장비 제조 및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 의료기기 기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디지털 엑스레이(X-ray) 촬영기를 비롯 유방촬영진단기, 이동형 엑스레이 등을 공급하고 있다.

DK헬스케어는 영상의학 분야 의료기기 개발과 공급으로 쌓아온 자사의 인프라를 활용, 이번 MOU를 통해 필립스코리아의 CT, MRI, 혈관조영장치, 초음파 등 다양한 영상 진단 의료기기의 공급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사는 필립스가 지난 RSNA(북미방사선의학회)에서 강조한 인사이시브(Incisive) CT와 인제니아 MRI(Ingenia MRI) 그리고 최근 출시한 심장초음파 EPIQ CVx 등의 다양한 영상 진단 장비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공급하는데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필립스의 주요 영상의학 솔루션은 AI를 비롯한 최신 기술들이 적용돼, 의료진의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지원하고 환자의 진료 경험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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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