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4.4℃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11.3℃
  • 박무광주 9.0℃
  • 구름많음부산 12.5℃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5.0℃
  • 구름많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부당하다”

효과 입증되지 않은 약들로 미혹… 철저한 검증 관리 먼저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의협 결의대회서 피눈물 발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폐암 환우들의 모임인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이 연대사에 나서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

 

위암3기에 이어 폐암4기까지 진단받았던 이 회장은 무작위 임상실험 대상에 선정되어 본인부담 없이 연간 1억원 상당의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비교적 건강하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몸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집회에 직접 참석해, 첩약 급여화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필수의료 우선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특히, 면역항암제가 1차치료시 급여화 되어있지 않아 암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메디컬푸어가 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돈이 없어서,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서 약도 써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폐암환자들 같이, 건강보험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재정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된 면역항암제조차 돈이 없어서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정부가, 필수적이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우리 폐암 환자들에게는 무슨 논리로 설명할 것인가”라며 정부에 원성을 쏟아냈다.

 

이 회장은 또, “검증 안된 재료에, 통일된 제조방법이나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정을 거치지도 않은 약에 대해 정부에서 치료제로 효과를 인정하고, 국가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문제는 심각한 판단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환자를 미혹하는 검증 안된 유사의료행위, 약재료의 검증과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허울 좋은 수치인 보장성을 높이자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임신출산 부분, 중환자의료나 중증 외상치료에는 문을 잠그고 있다. 위중한 환자, 죽어가는 암환자들에게 충전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죽어가는 국민들은 나 몰라라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한 보장성이 70%로 높아진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은 항암 투병중인 이건주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영상 메시지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회장 본인이 강력한 참석 의지를 밝혀옴에 따라 현장 무대에서 직접 연대사를 낭독하게 됐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