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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부당하다”

효과 입증되지 않은 약들로 미혹… 철저한 검증 관리 먼저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의협 결의대회서 피눈물 발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폐암 환우들의 모임인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이 연대사에 나서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

 

위암3기에 이어 폐암4기까지 진단받았던 이 회장은 무작위 임상실험 대상에 선정되어 본인부담 없이 연간 1억원 상당의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비교적 건강하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몸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집회에 직접 참석해, 첩약 급여화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필수의료 우선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특히, 면역항암제가 1차치료시 급여화 되어있지 않아 암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메디컬푸어가 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돈이 없어서,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서 약도 써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폐암환자들 같이, 건강보험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재정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된 면역항암제조차 돈이 없어서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정부가, 필수적이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우리 폐암 환자들에게는 무슨 논리로 설명할 것인가”라며 정부에 원성을 쏟아냈다.

 

이 회장은 또, “검증 안된 재료에, 통일된 제조방법이나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정을 거치지도 않은 약에 대해 정부에서 치료제로 효과를 인정하고, 국가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문제는 심각한 판단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환자를 미혹하는 검증 안된 유사의료행위, 약재료의 검증과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허울 좋은 수치인 보장성을 높이자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임신출산 부분, 중환자의료나 중증 외상치료에는 문을 잠그고 있다. 위중한 환자, 죽어가는 암환자들에게 충전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죽어가는 국민들은 나 몰라라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한 보장성이 70%로 높아진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은 항암 투병중인 이건주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영상 메시지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회장 본인이 강력한 참석 의지를 밝혀옴에 따라 현장 무대에서 직접 연대사를 낭독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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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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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