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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지역사회 절주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2020년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대면 방식 대신에 온라인 교육으로 지속 운영한다.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보건소·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신·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최근 2년간 배출된 총 647명의 절주 전문인력이 절주교육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이번에는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일(금)까지 ‘미디어 음주장면 찾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는 국민이 직접 드라마, 예능, 영화 등에 나오는 음주 장면 중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캡쳐 또는 촬영하여 인증하는 방식의 행사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차질 없이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근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과 혼술(혼자 마시는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나 알코올 의존증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절주전문 인력 양성과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절주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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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