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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아냐..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

의협, 대구-경북지역 의대학장-대학병원장 간담회 갖고 “예우개선 등 자연적 유입 위한 기전 시급히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등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 27일 대구-경북 지역의 의과대학 학장 및 대학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졸속적·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예우 등을 개선하는 기전을 정부가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향후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국토 단위면적당 의사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증원 정책은 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경북지역 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들도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보다는 지역별 불균형 심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의사 수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의과대학의 경우에도 기초의학 교수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부족 그리고 교수를 추가로 임용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7일에는 부산 지역 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의협이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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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