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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유럽의약품청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협력

코로나19 진단 ․ 예방 ․ 치료 의약품 정보 교환 임시비밀유지 약정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유럽의약품청(EMA)과 코로나19 및 관련 감염증의 진단·예방·치료 의약품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시 비밀을 유지하는 임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코로나19 치료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의약품의 임상시험 정보, 심사 자료, 안전성 이슈 등 외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긴밀한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6월 30일 화상회의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보건·방역 분야의 협력과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 등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상황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치료제와 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 약정을 계기로 향후 정식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여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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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