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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당뇨환자,크롬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복용 주의해야

식약처,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 영양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 신설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이최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부 건강에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너무 과신한 나머지 므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주의사항에는  베타카로틴 경우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제는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성분  함유   제품 복용 시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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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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