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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당뇨환자,크롬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복용 주의해야

식약처,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 영양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 신설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이최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부 건강에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너무 과신한 나머지 므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주의사항에는  베타카로틴 경우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제는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성분  함유   제품 복용 시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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