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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당뇨환자,크롬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복용 주의해야

식약처,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등 영양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 신설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이최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부 건강에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너무 과신한 나머지 므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주의사항에는  베타카로틴 경우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제는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성분  함유   제품 복용 시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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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이 지핀 ‘차량 5부제’…민간 에너지 절감 연대의 출발점 노재영칼럼/ 최근 에너지 위기 조짐이 심상치 않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정부 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약품 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민간 부문 전반에 던지는 상징적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조치는 형식적 참여가 아닌 ‘선제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고, 차량 운행 제한뿐 아니라 전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 출장 최소화와 화상회의 전환까지 포함된 점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업무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민간 기업 최초’라는 상징성이다. 정부가 유가 급등 시 민간 영역까지 차량 5부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약기업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정책 수용을 넘어 정책을 ‘견인’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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