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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범죄예방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대한결핵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협회)는 7월 1일(수)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법질서확립지원 유공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협회는 2014년부터 법무부와 함께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전국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신입학생에 대한 결핵검진을 무상으로 실시해왔다. 이후 현재까지 총 34,631명의 대상자를 검진했으며, 결핵 등 보건관리 강화로 2019년 기준 결핵의심자가 0명이었다.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결핵관리정책에 발맞춰, 취약계층, 고위험군 등 검진을 수행하여 결핵 조기발견에 힘쓰고, 학생의 정기 결핵검진 및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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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