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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트랜스레이트 바이오와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mRNA 백신 개발 협력 확대

사노피 파스퇴르와 임상 단계의 mRNA 치료제 개발 기업인 트랜스레이트 바이오(Translate Bio)가 감염성 질환에 대한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2018년 체결한 협력 및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6월 23일 밝혔다.


이번 확대 합의를 통해 mRNA 연구개발 분야에서 트랜스레이트 바이오가 10년 이상 축적해온 전문 지식과 사노피가 백신 연구개발 분야에서 보유한 리더십이 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확대 합의에 따라 사노피는 트랜스레이트 바이오에 현금 3억 달러와 1억 2,500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더한 4억2,50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투자금은 나스닥에 상장된 트랜스레이트 바이오의 보통주를 주당 25.59 달러로 산정해 책정되었으며, 이는 계약 이전 트랜스레이트 바이오의 20일 평균 주가에 50%의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다.


또한 트랜스레이트 바이오는 2018년 계약에 의한 4억5,0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포함해 향후 개발 일정에 따른 마일스톤 등으로 최대 19억 달러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마일스톤과 기타 지급액 중 약 3억6,000만 달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마일스톤을 포함하며, 향후 몇 년에 걸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랜스레이트 바이오는 개발된 백신의 글로벌 판매에 따른 차등화 된 로열티도 지급받게 된다.


양사의 협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노피 파스퇴르가 부담하며, 이에 따라 사노피 파스퇴르는 감염병 예방 백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독점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토마 트리옹프(Thomas Triomphe) 사노피 파스퇴르 부사장은 “백신을 통한 감염병 예방에 이목이 집중된 만큼 지금은 공중 보건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트랜스레이트 바이오의 새로운 기술과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mRNA 플랫폼에 사노피 파스퇴르의 백신 개발 역량을 접목할 경우 현재와 미래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로널드 르노(Ronald Renaud) 트랜스레이트 바이오 CEO는 “사노피 파스퇴르와의 협력 확대는 2018년 양사의 협업이 시작된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mRNA 백신 개발의 진전과 동시에 mRNA 플랫폼의 잠재력을 확인한 것”이라며, “현재의 대유행으로 인해 예방 백신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백신 공급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가지고 사노피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고, 특히 플랫폼 개발 혁신을 앞당기면서 다수의 임상 개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전임상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본 협약에 따라, 트랜스레이트 바이오는 mRNA 플랫폼을 이용한 백신 후보 물질의 발견 및 설계, 제조를 담당하며, 사노피 파스퇴르는 백신 분야에서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백신 후보 물질을 발전시키고,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트랜스레이트 바이오는 사노피 파스퇴르가 감염성 질환에 대한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프로세스를 이전할 계획이다.


양사의 연구진은 현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종 백신 후보 물질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면역원성과 중화항체 능력을 확인하는 동물(in vivo)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4분기까지 1상 임상시험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노피와 트렌스레이트 바이오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mRNA 백신 후보 개발을 위해 전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상시험은 2021년 중반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양사는 다른 병원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mRNA 백신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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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