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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대학RCY회원, 안심키트 1,450세트 제작

대학RCY(Red Cross Youth)회원들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에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심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대학RCY회원들은 후배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각종 감염병 예방물품들로 안심키트를 제작하여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 1,45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청소년 안심키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덴탈마스크, 손소독 물티슈,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휴대용 치약칫솔세트, 파우치, 감염병 예방안내 리플릿으로 구성됐다. 제작된 안심키트 1,450세트는 7월 중 각 학교로 전달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RCY회원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안심키트 제작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안심키트를 받은 후배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되면 좋겠다.”며, “빨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나아져 후배들이 안심하고 등교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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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