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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1시간 이내 측정 가능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추가 승인

응급환자 처치 지연 방지 등 신속검사 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용 선별검사 목적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요청에 대하여 적합한 6개 제품을 추가로 승인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신청 공고(’20.5.11)를 통해 접수한 13개 제품을 검토한 최종 결과로,지난 6월 24일에 승인한 3개 제품을 포함하여, 총 9개 제품이 응급환자 신속선별 검사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임상적 성능시험 및 검체 전처리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 측정 가능여부 등의 신청요건에 적합한 제품으로제품의 성능과 의료현장 사용 적합성 등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긴급사용 제품으로 최종 승인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제품이 응급환자의 처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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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공식화…감염병 위기 시 신속 백신 확보 체계 구축 질병관리청이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공식화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돼 1월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코로나19 초기에도 범정부 협의체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적 성격에 그쳐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될 경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파악 ▲부처별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으며, 외교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실장급 인사들로 구성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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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보다 무서운 건, ‘투병 이후의 위험’ 고령 암 환자, ‘음식물 질식·삼킴 장애’ 주의해야 국민배우 안성기의 별세 소식과 함께 그가 오랜 기간 림프종으로 투병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림프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단순히 ‘암 질환’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장기 투병 이후 고령 암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숨은 위험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은경 전문의에 따르면, “림프종을 포함한 혈액암 환자는 항암치료와 장기 투병 과정에서 근력 저하, 면역 기능 약화, 영양 불균형이 누적되기 쉽다”며 “특히 고령 환자는 연하 기능(삼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물 질식이나 흡인 사고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문의는 “암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몸이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식사 중 잦은 사례, 삼킴 불편감, 체중 감소 등의 변화는 고령 암 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의료진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암 환자 진료 현장에서는 “식사 중 사레가 잦아졌다”, “예전보다 음식 삼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밥을 먹고 나면 기침이 난다”는 호소가 흔히 관찰된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