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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글로웍스, 러시아에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20만 개 수출

PCR 진단키트 부문까지 포트폴리오 확대 예정

중앙오션(054180)의 의료기기 유통 부문 자회사 중앙글로웍스는 러시아 기업 'MedTechServise'로부터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20만 개(약 16억 7천만원)에 대한 구매발주서(PO)를 받아 수출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중앙오션은 중앙글로웍스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러시아와의 수출 협의는 그 첫 번째 성과로서 기대감을 높였다. MedTechServise는 향후 50만 개 규모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중앙글로웍스 관계자는 “러시아에서 구매발주서(PO)를 수신하고 구체적인 공급 방법을 논의 중이고, 이번 성과는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며 “향후 중국, 멕시코 등과도 수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오션은 지난 6월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바이오와 1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러시아 수출용으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중앙글로웍스는 비바이오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바이오가 생산하는 신속진단키트의 국내외 공동 판권을 보유 중이다. 중앙글로웍스는 향후 신속진단키트에 대한 공급권 확보와 동시에 PCR 진단키트 부문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예정이다.


비바이오는 지난 3월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했으며, 임상시험 실시, 식약처 제품 등록, 5월 유럽 제품 등록(CE) 등 해외 시장 진출 준비를 마쳤다. 현재 월 150만 키트의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비바이오의 진단키트는 10~30분 이내의 검사시간과 95%에 이르는 정확도를 갖췄다. 어디에서나 쉽고 간편한 샘플 수집 및 검사가 가능하며, 고가의 분석기 또한 필요치 않다.


한편, 비바이오는 체외진단장비 개발, 설비제작, 원부자재 공급 및 기술이전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의료기기 전문 개발사다. 혈당측정기 생산업체로서 창업 초부터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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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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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