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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메타파마, 체내 주요기관 섬유증 치료 특허 획득

특발성 폐섬유증을 포함한 다양한 장기에서 섬유증의 예방 및 치료 기대

대사질환 신약개발 기업 ㈜노브메타파마(대표 황선욱)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체내 주요 기관에서 발생하는 섬유화를 억제하여 섬유증을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출원번호:제10-2020-0037859호)를 취득했다.


본 특허는 ㈜노브메타파마의 핵심물질인 CHP(사이클로-히스프로)를 주성분으로 하여 폐, 간, 심장 등 체내 주요장기에 발생하는 섬유화 발생을 억제하여 섬유증을 예방, 개선 및 치료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특허로, ㈜노브메타파마의 새로운 조성물은 특발성 폐섬유증을 포함 주요장기에 발생하는 섬유증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새로운 조성물은 ㈜노브메타파마가 2020년 상반기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취득한 내인성 펩타이드 물질 ‘C01’을 사용했다.


C01에 대한 약물의 품질(CMC: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과 안전성 (복합제 형태 검증)은 이미 미국 FDA에서 임상 3상 진입이 가능한 수준의 높은 개발단계에 있어, 향후 상용화 일정의 단축을 기대하여 볼 수 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폐조직이 섬유화 되어 기능을 상실하는 질병으로 전세계적으로 인구 10만명당 13명에서 20명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2개의 제품이 2014년 승인된 바 있으나, 제한적인 효과를 보여 이를 보완 및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제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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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