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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아주대학교-㈜엔포유기술지주, 업무협약 체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공동 프로젝트 운영 등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 협력 본격 나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이하 신약조합)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LINC+사업단/창업지원단(단장 오영태), ㈜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임재성)와 2020년 7월 29일(수)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4홀 내 현장세미나실 B에서 3자 간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신약조합 산하 K-BD Group(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 “2020년 제1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과 병행하여 신약조합 김동연 이사장, 여재천 전무이사, 조헌제 상무이사 및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영태 단장, 엔포유기술지주 김수동 전무이사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내용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협력,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협력 및 기술이전 활성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취업/창업 등) 협력, 산학공동연구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상호협력 및 관련 성과 확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 협력이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주대학교, 엔포유기술지주가 발굴하는 바이오헬스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과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간 연계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MOU 체결식과 병행하여 개최되는 “K-BD Group 2020년 제1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은 국내 제약·바이오헬스기업 및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에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유망아이템 발굴 및 투자, M&A 등 상생협력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8일(화)를 시작으로 30일(목)까지 3일에 걸쳐 아주대학교 LINC+ 사업단, 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엔포유기술지주를 비롯하여 기술과행복㈜, 케이그라운드파트너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창업진흥원 등 총 7개 기관과 공동으로 리퓨어생명과학, 뉴로비스, 큐제네틱스, 펜타메딕스, 우신라보타치 등 총 26개 벤처·스타트업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에 대한 IR을 진행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DRA, 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은 지난 198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단체로 공식출범한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대표단체로서 국내외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협력과 오픈이노베이션의 범부처적인 중심기관 역할 수행은 물론 바이오헬스분야 단중장기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 제약·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혁신통계구축사업 등 각종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403개 회원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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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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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