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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이엠, 코로나 영향 북미지역 파우치형 약포장 증가…2분기 실적호조

비대면 처방 및 자동 조제 수요 세계적 증가 추세…수출 34.2% 증가

‘의약품 자동조제 및 관리 자동화 전문기업’ 제이브이엠(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이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북미 등 해외시장 개척에 가시적 성과를 냈다.


제이브이엠은 올해 2분기 연결회계 기준으로 매출 280억원과 영업이익 32억원, 순이익 18억원을 달성하고, R&D에는 18억원을 투자했다고 29일 잠정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대비해 매출은 8.6%, 영업이익은 68.3%, 순이익은 85.6%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매출은 7.7% 감소했지만, 수출이 34.2% 증가하며 전반적인 매출 확대를 달성했다.


이같은 수출 확대는 전년 동기대비 208% 성장한 미국 등 북미 시장의 폭발적 매출 증가가 이끌었다. 북미 시장에서는 처방 조제에 주로 병(바틀) 포장 방식이 사용돼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1회 복용 단위로 개별 포장을 해주는 위생적 파우치형 포장 조제시스템(ATDPS)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병원이 봉쇄되는 등 영업활동이 제한돼 매출이 감소했으나, 최근 유럽 각국 정부의 요양시설에 대한 보조금 확대 기조가 지속되는 한편 온라인 약국 비즈니스 확대로 파우치형 의약품 포장 방식 채택을 검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원내 약품 이송 등 동선을 최소화 해 비접촉식 약품 전달 동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병동과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병원 곳곳에 INTIpharm(전자동 약품 관리 시스템) 설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편되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지형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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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