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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전남지역 의대 설립 반대"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전남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29일 오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고자 나섰다.


1인시위에서 이 회장은 “코로나19의 사태에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의 절대적인 수 불균형 때문이 아니다. 의사들이 사회가 원하는 공익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전남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27년간 연평균 0.67%씩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의사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68.1%나 증가했다”며, “인구수에 비해서 증가하는 의사수 만큼 과잉진료, 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보다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 대한 기피를 막기 위한 적정 수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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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