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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전남지역 의대 설립 반대"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전남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29일 오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고자 나섰다.


1인시위에서 이 회장은 “코로나19의 사태에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의 절대적인 수 불균형 때문이 아니다. 의사들이 사회가 원하는 공익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전남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27년간 연평균 0.67%씩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의사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68.1%나 증가했다”며, “인구수에 비해서 증가하는 의사수 만큼 과잉진료, 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보다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 대한 기피를 막기 위한 적정 수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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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