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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전남지역 의대 설립 반대"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전남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29일 오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고자 나섰다.


1인시위에서 이 회장은 “코로나19의 사태에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의 절대적인 수 불균형 때문이 아니다. 의사들이 사회가 원하는 공익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전남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27년간 연평균 0.67%씩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의사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68.1%나 증가했다”며, “인구수에 비해서 증가하는 의사수 만큼 과잉진료, 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보다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 대한 기피를 막기 위한 적정 수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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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