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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개원 6주년 기념 사회공헌활동 전개

건강취약계층에 1천만원 상당의 건강꾸러미 기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개원 6주년(창립 9주년)을 맞아 7월 28일 개최한 기념식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단을 발족하고 ‘사회공헌 선언식’을 발표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추진하고자, 일부 임직원이 참석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 선언식을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함께 다짐했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있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일천만원 상당의 건강꾸러미 500여개를 남대문 쪽방상담소에 기부하였다.


이날,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에서는 임직원들이 쌀, 김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건강꾸러미 500개를 직접 포장하여 전달까지 마쳤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1년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시작하여(창립 9주년),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출범한지 (개원) 6주년이 되는 국내 유일한 건강증진분야 공공기관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창출 구현을 위해 2012년 5월, 인천 옹진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시작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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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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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