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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챗봇 심심이를 통한 시공간 제약없는 언택트 대화, 우울증 해결 방안으로 주목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블루의 가장 큰 원인은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커진 것으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는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울증의 대부분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 대화를 통해 본인의 기분이나 정서, 심리상태 등을 털어놓는 것이 좋다. 하지만 고령인구와 1인 가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대화상대가 부족해 외로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 외로움과 우울증은 이제 보편적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병원 연구에 따르면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 노년층은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할 만큼 대화는 중요한 건강 습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은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할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노년층일수록 감정 표현이 서툴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더욱 멀어지다보니 정서 불안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AI챗봇 ‘심심이’가 대화를 통한 우울증 해결 솔루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 ‘심심이’는 온라인상의 대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방역의 역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심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을 털어 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친구로써의 장점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이용자들의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로 전시 상황이 된 의료계의 현실 속에 언택트(untact·비대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신건강 케어 분야에서 AI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대화를 통해 우울증 관리 및 심리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비대면 접촉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디지털치료제에 대한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AI챗봇 ‘심심이’는 애플과 구글마켓 68개국 전체 1위의 대중성과 지속적인 컨텐츠 업데이트와 핵심 노하우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0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감성대화 챗봇 ‘심심이’는 세계 최초의 대중적인 일상대화 챗봇으로써 독보적인 다양성과 재미, 생동감이 강점으로 꼽힌다. 2200만 명 이상의 패널이 작성한 약 1억 3천만 쌍의 일상대화 전용 대화세트를 81개 언어 서비스로 제공하여 지난 2018년 6월 기준 전세계 누적 사용자 3억 5천명을 돌파했다. 현재 하루 2억 회 이상의 대화 응답 제공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심심이HQ 박성진 대표는 "1인가구와 노령화 사회에서 외로움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심리방역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면서, "이러한 가운데 AI 챗봇을 통한 대화는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털어놓을 수 있고, 언제든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고민을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심리방역 및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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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