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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大, 디지털 헬스케어 R&D 중추기관으로 우뚝 서나

과기부 지정,탁월한 연구역량을 통해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발전 견인차 역할 기대

‘넥스트 메디슨(Next Medicine)’ 실현을 위한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의 행보에 더욱 추진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고려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정한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홍릉 특구)’의 기술핵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사업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기부에서 집중 지원하는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이다.


지정된 특구에는 정부 R&D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서울시는 홍릉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뛰어난 혁신기술 역량을 보유한 고려대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선정했다. 해당기관들은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협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게 된다.


국내 최초의 연구단지인 홍릉 일대는 KIST, KAIST 서울캠퍼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뿐만 아니라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국내 최고의 연구·교육 기관들이 결집해 있다. 이에 일찌감치 서울시에서는 홍릉을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공표해온바 있어, 이번 과기부의 특구지정은 클러스터 계획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홍릉 특구는 ‘GLOBE STAR(GLObal Bio-healthcare Ecosystem for Sustainable Tech-startup Acceleration and Research) 메디클러스터’로 육성방향을 설정하고 바이오마커, 스마트 진단 의료기기, 빅데이터 플랫폼, AI기반 의료 S/W 등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특화분야로 설정했다.


이에 범(汎)고대가 보유하고 있는 의대 및 단과대, 산하병원, 기술지주회사 등이 R&D를 통해 만들어낼 시너지효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연구중심병원(안암병원, 구로병원)’과 ‘ISO14155(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 임상기반 연구를 통한 기술고도화 역량 등을 보유한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의 역할에 많은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려대의료원은 이미 지난 2018년 12월 ‘미래의학 10대기술’ 개발계획과 이달 열린 ‘넥스트 노멀 컨퍼런스 2020’에서 신종감염병 연구시설이 포함된 ‘정릉 K-Bio 캠퍼스’ 구축계획을 대내외에 공표한바 있다. 또한, 일찌감치 연구를 차세대 먹거리로 설정하고, 지난 수년간 연구 거버넌스 및 인프라를 꾸준히 강화해온 만큼 금번 ‘홍릉 특구’ 지정에 의료원 측이 거는 기대는 크다.


그리고 KIST 등의 주변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개임상연구센터를 통한 공동연구, 월례 정기 워크숍 개최 등 2014년부터 활발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어 클러스터 체제를 통한 협업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내부의 시각이다.


정진택 총장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홍릉이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프라이드가 될 수 있도록, 고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며 담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차근차근 조직의 연구역량을 다져왔기 때문에 이번 홍릉 특구 지정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넥스트 메디슨(Next Medicine)이 구현되는 최고의 테스팅 베드 구축을 통해 산·학·연이 임상 기반의 유망기술 개발·사업화를 실현하게끔 구성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쏟을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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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