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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大, 디지털 헬스케어 R&D 중추기관으로 우뚝 서나

과기부 지정,탁월한 연구역량을 통해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발전 견인차 역할 기대

‘넥스트 메디슨(Next Medicine)’ 실현을 위한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의 행보에 더욱 추진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고려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정한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홍릉 특구)’의 기술핵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사업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기부에서 집중 지원하는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이다.


지정된 특구에는 정부 R&D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서울시는 홍릉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뛰어난 혁신기술 역량을 보유한 고려대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선정했다. 해당기관들은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협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게 된다.


국내 최초의 연구단지인 홍릉 일대는 KIST, KAIST 서울캠퍼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뿐만 아니라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국내 최고의 연구·교육 기관들이 결집해 있다. 이에 일찌감치 서울시에서는 홍릉을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공표해온바 있어, 이번 과기부의 특구지정은 클러스터 계획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홍릉 특구는 ‘GLOBE STAR(GLObal Bio-healthcare Ecosystem for Sustainable Tech-startup Acceleration and Research) 메디클러스터’로 육성방향을 설정하고 바이오마커, 스마트 진단 의료기기, 빅데이터 플랫폼, AI기반 의료 S/W 등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특화분야로 설정했다.


이에 범(汎)고대가 보유하고 있는 의대 및 단과대, 산하병원, 기술지주회사 등이 R&D를 통해 만들어낼 시너지효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연구중심병원(안암병원, 구로병원)’과 ‘ISO14155(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 임상기반 연구를 통한 기술고도화 역량 등을 보유한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의 역할에 많은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려대의료원은 이미 지난 2018년 12월 ‘미래의학 10대기술’ 개발계획과 이달 열린 ‘넥스트 노멀 컨퍼런스 2020’에서 신종감염병 연구시설이 포함된 ‘정릉 K-Bio 캠퍼스’ 구축계획을 대내외에 공표한바 있다. 또한, 일찌감치 연구를 차세대 먹거리로 설정하고, 지난 수년간 연구 거버넌스 및 인프라를 꾸준히 강화해온 만큼 금번 ‘홍릉 특구’ 지정에 의료원 측이 거는 기대는 크다.


그리고 KIST 등의 주변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개임상연구센터를 통한 공동연구, 월례 정기 워크숍 개최 등 2014년부터 활발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어 클러스터 체제를 통한 협업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내부의 시각이다.


정진택 총장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홍릉이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프라이드가 될 수 있도록, 고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며 담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차근차근 조직의 연구역량을 다져왔기 때문에 이번 홍릉 특구 지정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넥스트 메디슨(Next Medicine)이 구현되는 최고의 테스팅 베드 구축을 통해 산·학·연이 임상 기반의 유망기술 개발·사업화를 실현하게끔 구성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쏟을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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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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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