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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직도 마스크 매점매석...11개 업체, 856만 장 적발

식약처,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함(7월 12일)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고, 그 결과 총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 장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십여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하여 이 중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B 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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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 10명 중 7명 ‘과소치료’ …“돌연사 막을 공공의료 대책 시급” 뇌경색, 뇌종양, 뇌염 등으로 뇌신경 일부가 손상되면서 과도한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뇌전증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다. 수 초간 의식을 잃거나 한쪽 손이 잠시 떨리는 경미한 증상부터, 수십 초 동안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는 발작, 전신이 경직되고 경련을 일으키는 전신강직간대발작(대발작)에 이르기까지 형태도 위험도도 천차만별이다. 발작은 시간과 장소를 예측할 수 없어 계단이나 높은 곳에서 발생할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뇌전증 환자는 약 36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30%인 12만 명은 여러 항경련제를 투여해도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다. 특히 약물 난치성 환자들은 타박상, 화상, 골절을 반복적으로 겪을 뿐 아니라 돌연사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실제로 30세 여성 뇌전증 환자가 임신 3개월 상태에서 집에 혼자 있다가 전신 발작으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 환자는 1년에 12회 대발작을 겪었고, 임신 후 발작 재발은 없었으나 체중과 대사 변화에 대비해 항경련제 용량을 증량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발작이 발생해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발작이 연 1회 발생하면 돌연사 위험은 5배, 연 3회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