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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산 최병민 교수,26회 통계의 날 기념 국무총리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최병민 교수는 2020년 9월 1일, 제 26회 통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통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장과 부상품을 받았다.


통계의 날이란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전문 7개 조의 '호구조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국가 통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통계 유공자로 선정하고 포상하는 정부기념일이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분과 전문의인 최병민 교수는 통계청 ‘영아사망·모성사망 출생전후기 통계’에 대한 자문 위원으로 수년 동안 활동하며, 모자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병민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부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으로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시작하여 2012년부터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제 17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부원장, 기획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주산의학회와 한국모자보건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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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