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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원료의약과 완제의약 단계 모두에서 엔젠시스(VM202) 대규모 상업 생산 기반 구축

㈜헬릭스미스가 미국 자회사 ‘제노피스(Genopis)’와 또 다른 미국 바이오 위탁생산(CMO) 기업을 통해 마침내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 상업화에 필요한 대규모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이는 의약개발 분야의 최종 단계로서 시판 허가 서류 중 70% 이상을 차지할만큼 방대하고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엔젠시스(VM202)와 같이 세계 시장에서 한번도 선보인적 없는 신개념·신소재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미국 FDA가 안전성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까다롭게 취급하는 부분이다.


이로써 헬릭스미스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다양한 임상시험과 시장 진입 후에 필요한 완제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엔젠시스(VM202)의 생산은 원료의약(drug substnace; 이하 DS)과 완제의약(drug product; 이하 DP)의 2단계로 나눠진다. 엔젠시스(VM202)의 DS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회사 제노피스에서 생산되고, 이는 동부 소재의 위탁생산기업(CMO)으로 옮겨져 DP로 만들어진다. DP는 환자에게 주사되는 최종 제품이기 때문에 FDA 기준과 규제가 매우 까다롭다.


제노피스는 임상 3상에 사용된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해 본 기업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500리터 배양기와 정제 라인을 갖추고 있다. 제노피스는 지난해부터 올해 1/4분기까지 총 12로트(LOT)의 DS를 연속으로 생산하여 공정과 품질의 재현성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DS를 미국 대형 위탁생산업체로 보내 21,000바이얼의 상업용 DP 규모에서 3로트의 DP 연속 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마침내 엔젠시스(VM202) 대량 생산에 필요한 모든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했다.


헬릭스미스가 미국 시장 기준의 원료 및 완제의약 GMP 대량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들이 있다.


첫째, 미국이 전세계 시장의 기준과 표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엔젠시스(VM202)가 수많은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헬릭스미스가 플라스미드 DNA 의약 산업 분야에서는 사실상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수행은 물론 세계 최고의 GMP 시설 및 대량 생산 기술을 갖춘 전주기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헬릭스미스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엔젠시스(VM202)의 생산 자체가 큰 사업임은 물론 자사 혹은 타사가 개발하는 플라스미드 DNA 제품들의 GMP 위탁생산 사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헬릭스미스의 독보적인 DS 및 DP 생산 기술 제공에 따른 고부가 수익 창출, 유전자치료제 품질 분석 위탁사업 실시 등 사업 확대 및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헬릭스미스는 이런 사업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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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재처·관세청, ‘위조 화장품’ 범부처 대응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 화장품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함께 1월 23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관세청 조사국장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K-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천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천만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천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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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서 ...‘라베프라졸’ 위점막 보호 효과 확인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소화기내과 연구팀(교신저자 허철웅‧김용철 교수, 제1저자 현혜경‧이오현 교수)은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이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의 항혈소판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점막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에 최근 게재됐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응급 질환이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게는 관상동맥중재술 후 혈전 형성으로 인한 재발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이중항혈소판 요법을 표준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치료는 심혈관 사건 예방 효과가 크지만, 위장관 출혈 위험 또한 높인다. 특히 티카그렐러와 같이 기존 약제보다 혈전 억제 효과가 강력한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위장관 출혈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위장관 보호 목적으로 위산분비억제제가 주로 사용된다. 다만 강력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위산분비억제제의 위점막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