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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홍삼, 생강차, 비타민이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 있다"... 거짓 광고하다 덜미

식약처,코로나19 예방·치료 표방 허위 과대 표시 광고 148건 적발, 고의·상습업체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

보건 당국과 온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강도  높게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가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나쁜  마케팅을  전개  공분을 사고  있다.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가 하면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내 보내다  보건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 업체는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 면역청, ‘비타민 D 제품’이 면역조절, 악성종양세포 조절이 있는 것 처럼  거짓 광고를 버젖이 내 보냈다.

또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등에효능효과 가  있는 것 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이들은  배’는 목의 열을 내리고, 작두콩은 비염이나 축농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 ‘생강’이 감기예방, 혈액순환 활성화 등이  있다고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런가 하면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을  과대 포장한 경우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한데  이어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 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아울러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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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