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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먼디파마, 코로나19에 대한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효과 관련 부정확한 정보 주의 당부

한국먼디파마(유) (대표이사 이명세, 이하 한국먼디파마)는 최근 국내 저널에 게재된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99.99% 사멸 효과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미생물학회 및 대한바이러스학회가 공동 발간하는 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9월호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제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대해 시험관 내(in-vitro)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결과와 관련해 실제 실험 대상인 베타딘® 인후스프레이(포비돈 요오드 0.45% 함유)와 포비돈 요오드 성분 함량 비율과 사용 부위, 용도가 일체 다른 제형의 제품이 이번 실험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베타딘® 인후스프레이가 아닌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함유한 상처 소독액을 임의로 희석해서 코에 뿌리거나 가글하는 등의 잘못된 사용 방법 역시 추가로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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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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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