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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먼디파마, 코로나19에 대한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효과 관련 부정확한 정보 주의 당부

한국먼디파마(유) (대표이사 이명세, 이하 한국먼디파마)는 최근 국내 저널에 게재된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99.99% 사멸 효과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미생물학회 및 대한바이러스학회가 공동 발간하는 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9월호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제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대해 시험관 내(in-vitro)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결과와 관련해 실제 실험 대상인 베타딘® 인후스프레이(포비돈 요오드 0.45% 함유)와 포비돈 요오드 성분 함량 비율과 사용 부위, 용도가 일체 다른 제형의 제품이 이번 실험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베타딘® 인후스프레이가 아닌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함유한 상처 소독액을 임의로 희석해서 코에 뿌리거나 가글하는 등의 잘못된 사용 방법 역시 추가로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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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