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먼디파마, 코로나19에 대한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효과 관련 부정확한 정보 주의 당부

한국먼디파마(유) (대표이사 이명세, 이하 한국먼디파마)는 최근 국내 저널에 게재된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99.99% 사멸 효과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미생물학회 및 대한바이러스학회가 공동 발간하는 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9월호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제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대해 시험관 내(in-vitro)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결과와 관련해 실제 실험 대상인 베타딘® 인후스프레이(포비돈 요오드 0.45% 함유)와 포비돈 요오드 성분 함량 비율과 사용 부위, 용도가 일체 다른 제형의 제품이 이번 실험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베타딘® 인후스프레이가 아닌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함유한 상처 소독액을 임의로 희석해서 코에 뿌리거나 가글하는 등의 잘못된 사용 방법 역시 추가로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