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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시스메디케어, ‘경막외카테터’ 식약처 GMP 인증 획득

필로시스헬스케어(대표이사 최인환 / 057880)의 자회사인 필로시스메디케어(대표이사 최인환)가 ‘경막외카테터’인 ‘Epi-Gen Cath’의 식약처 GMP 인증을 획득하고 본격적인 생산 및 판매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목. 허리의 협착증 환자나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 및 퇴행성 디스크 환자에게 부분마취 후 신경공 위치에 바늘을 삽입한 뒤에 카테터를 통해 약물을 주입한다. 압박된 신경을 안전하게 풀어주면서 신경근 주위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고 감소시켜준다. 

기존 카테터 대비 재질이 부드럽고 두종류의 가이드 와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시술 시 의료진의 시술방법에 따라 강약의 조절이 가능하며, 잠금 장치가 있어 약물 주입 시 누수가 되지 않는다.

필로시스메디케어는 이번 제품 출시와 함께 국내 의료기기 유통 전문 업체인 메디피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의료시장 패러다임에 발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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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