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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99.99% 사멸 시킨다는 '포비돈요오드'..."원액,희석해서 사용하면 절대 안돼요"

㈜퍼슨, 참약사 그룹과 빨간약 ‘포비딘’ 안전사용 권고..코로나19 예방 목적 사용시, 가글액 또는 인후스프레이 권장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국내외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포비돈 요오드가  이처럼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같은  소비자의  관심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듀크-NUS 의과대학교와 말레이시아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TIDREC)가 진행한 시험관 실험에서 포비돈 요오드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인플루엔자나 사스 등의 바이러스에 대해 억제 효과가 입증됐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더구나 고려대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이 최근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며 우수한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하면서 불을 당겼다.

하지만 약사 등 전문가들은 포비돈요오드의 무분별한  사용을 경계하고 있다.예를 들어 원액을 구입해 희석해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 하고  있다.

국내외서 발표된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한  임상시험이 아니고 실험실내 연구 결과라는  사실을  참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제품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퇴치에  확실한 효과 있다는  사실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식약처의 허가된 제품을  용법 용량대로 사용하는 등의  복약지도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약국 등에선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하고,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입안)용으로만 사용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등의  포비돈 요오드의 안전사용을  적극 지도한다면  약화사고를   크게 줄일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빨간약 제조회사인 ㈜퍼슨(대표 김동진)이 참약사 그룹(대표 김병주)과 공동으로 포비돈요오드의 안전사용을 권고하는 간담회를 14일 서울사무소에서  개최, 관심을  끌었다.




이자리에서 참약사 그룹은 실무약사의 입장에서 ‘포비돈요오드의 약국 일선에서의 활용현황’, ’약국 일선에서의 바른 사용매뉴얼’에 대한 주제발표를, 퍼슨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포비돈요오드의 최신 국내외 연구결과와 자사의 주요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퍼슨은 자사 포비돈요오드 제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퍼슨 관계자는 최근 포비돈요오드의 임상적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약처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빨간약’으로 잘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는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가진 소독약으로 찢긴 상처, 화상, 피부의 염증 부위를 소독하는 데 사용해왔다. 이 소독약은 수용액 상태에서 방출된 요오드가 미생물의 세포벽을 통과해 세포막과 단백질, 효소, DNA 등을 파괴하여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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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촘촘히 짜여진다...안정공급 협의회,민간 참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약사법」 개정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한다. ③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한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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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스너프박스 접근법’ 시술자 방사선 노출 안전성 입증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연구팀은 심장혈관 시술 시 혈관 접근 방법에 따른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량을 비교한 세계 첫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관상동맥중재술은 심장혈관 질환을 치료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적인 시술이다. 그러나 시술자는 시술이 이뤄지는 동안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어 피폭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좌측 손등의 작은 혈관을 통해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시술하는 ‘스너프박스 접근법’이 시술 후 환자의 합병증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접근법은 좌측 팔의 동맥이 대동맥과 더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상, 기존 우측 접근법보다 복잡한 병변 시술에 유리하다. 또한, 손목이 아닌 손등 부위 혈관을 통하기 때문에, 시술 중 환자의 팔을 시술자와 가까이에 위치할 수 있어 시술자의 자연스러운 자세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스너프박스 접근법에서 시술자 방사선 노출의 안전성을 입증한 대규모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오현‧노지웅‧김용철‧조덕규 교수 연구팀은 좌측 스너프박스 접근법과 기존의 우측 손목 혈관 접근법에서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