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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99.99% 사멸 시킨다는 '포비돈요오드'..."원액,희석해서 사용하면 절대 안돼요"

㈜퍼슨, 참약사 그룹과 빨간약 ‘포비딘’ 안전사용 권고..코로나19 예방 목적 사용시, 가글액 또는 인후스프레이 권장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국내외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포비돈 요오드가  이처럼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같은  소비자의  관심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듀크-NUS 의과대학교와 말레이시아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TIDREC)가 진행한 시험관 실험에서 포비돈 요오드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인플루엔자나 사스 등의 바이러스에 대해 억제 효과가 입증됐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더구나 고려대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이 최근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며 우수한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하면서 불을 당겼다.

하지만 약사 등 전문가들은 포비돈요오드의 무분별한  사용을 경계하고 있다.예를 들어 원액을 구입해 희석해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 하고  있다.

국내외서 발표된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한  임상시험이 아니고 실험실내 연구 결과라는  사실을  참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제품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퇴치에  확실한 효과 있다는  사실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식약처의 허가된 제품을  용법 용량대로 사용하는 등의  복약지도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약국 등에선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하고,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입안)용으로만 사용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등의  포비돈 요오드의 안전사용을  적극 지도한다면  약화사고를   크게 줄일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빨간약 제조회사인 ㈜퍼슨(대표 김동진)이 참약사 그룹(대표 김병주)과 공동으로 포비돈요오드의 안전사용을 권고하는 간담회를 14일 서울사무소에서  개최, 관심을  끌었다.




이자리에서 참약사 그룹은 실무약사의 입장에서 ‘포비돈요오드의 약국 일선에서의 활용현황’, ’약국 일선에서의 바른 사용매뉴얼’에 대한 주제발표를, 퍼슨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포비돈요오드의 최신 국내외 연구결과와 자사의 주요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퍼슨은 자사 포비돈요오드 제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퍼슨 관계자는 최근 포비돈요오드의 임상적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약처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빨간약’으로 잘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는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가진 소독약으로 찢긴 상처, 화상, 피부의 염증 부위를 소독하는 데 사용해왔다. 이 소독약은 수용액 상태에서 방출된 요오드가 미생물의 세포벽을 통과해 세포막과 단백질, 효소, DNA 등을 파괴하여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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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