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6.0℃
  • 연무울산 5.2℃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대웅제약 자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 비마약성 진통제 ‘DWP17061’ 글로벌 임상 1상

잠재력 높은 글로벌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First-in-class 신약으로 도약 목표

아이엔테라퓨틱스(대표 박종덕)이 지난 14일 호주 식품의약청(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으로부터 개발 중인 Nav1.7 비마약성 진통제 ‘DWP17061’에 대한 임상1상 시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대웅제약에서 분사된 신약개발전문 회사다.


투약은 오는 11월부터 건강인을 대상으로 호주 현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이번 임상 1상을 시작으로 골관절염 통증을 포함한 다양한 통증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DWP 17061은 비임상에서 투약 후 체내에 약물이 작용하는 데 경쟁물질 대비 우수한 체내동태를 보였다. 골관절염에 쓰이는 대표적인 진통제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및 트라마돌과 비교해도 우수한 진통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비마약성 진통제 DWP17061은 Nav1.7 저해제 (Voltage Gated Sodium Channel 1.7 blocker)로서 통증에 직접 작용하는 소듐(sodium) 채널인 Nav1.7만을 차단하고 통증신호가 중추신경계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 Nav1.7은 소듐이온을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온채널로서 통증신호전달에 중요한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박종덕 아이엔테라퓨틱스 대표이사는 “DWP1706이 개발되면 안전하고 효과 좋은 통증 신약으로 전세계 통증 환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받는 고통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발 중인 비마약성 만성 통증치료제를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 인구의 20%가 통증 환자로 추산되지만 만족스러운 진통제는 개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진통제 시장은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인 NSAIDs 계열 진통제가 양분하고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진통효과가 높지만 약물 의존성·호흡저하·변비 등의 부작용을 동반한다. 반면 NSAID 계열 진통제는 부작용이 적지만 진통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DWP17061은 비마약성 진통제로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약효가 높아 기존 진통제와 차별화된 장점을 갖는다. 상용화된다면 부작용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자주, 오래 투약하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통증시장의 unmet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다. <퓨처마켓 인사이트 2019>에 따르면 글로벌 진통제시장 규모는 70조 이상에 달해 항암제에 이어 최대 규모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골관절염 통증치료제 이외에 제형 변경을 통해 수술 후 통증 등 적응증 확대를 준비 중이며, 난청치료제 및 루게릭병·뇌전증·알츠하이머 치료제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