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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마약류 특별단속 강화

정부, 관계기관 합동 밀반입부터 추적조사까지 촘촘한 단속망 운영

정부는 10월 15일(목)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특별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여 마약류 불법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단속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마약류 사범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불법 마약류 유통을 강력 차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15

’16

’17

’18

’19

’19. 8

’20. 8

전체 검거

11,916

14,214

14,123

12,613

16,024

11,485

11,534


먼저, 정부는 불법 마약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해양에서의 마약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드론‧항공순찰‧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입체적 밀반입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 가능성이 높은 국가발 화물이나 여행자를 집중 단속하고, 이온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마약류 흔적 탐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의 불법유통 근절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5톤 이상 크루징요트 및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사범을 추적하여 온라인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특별 단속할 계획이며, 마약류가 대량생산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마약 조직 추적 조사를 강화한다.


한편,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으로 과다처방하거나 투약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구매량 기준 상위 환자를 대상으로 부적정 환자를 감시하고, 식약처, 검‧경, 심평원 등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6개 마약특별단속 유관기관에 오늘 마련한 특별단속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고,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에 수사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특히 생활 속의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여 일반국민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 계획도 수립‧실시함으로써, 좀더 촘촘한 마약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올 11월 말까지 앞당겨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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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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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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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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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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