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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마약류 특별단속 강화

정부, 관계기관 합동 밀반입부터 추적조사까지 촘촘한 단속망 운영

정부는 10월 15일(목)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특별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여 마약류 불법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단속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마약류 사범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불법 마약류 유통을 강력 차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15

’16

’17

’18

’19

’19. 8

’20. 8

전체 검거

11,916

14,214

14,123

12,613

16,024

11,485

11,534


먼저, 정부는 불법 마약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해양에서의 마약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드론‧항공순찰‧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입체적 밀반입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 가능성이 높은 국가발 화물이나 여행자를 집중 단속하고, 이온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마약류 흔적 탐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의 불법유통 근절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5톤 이상 크루징요트 및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사범을 추적하여 온라인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특별 단속할 계획이며, 마약류가 대량생산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마약 조직 추적 조사를 강화한다.


한편,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으로 과다처방하거나 투약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구매량 기준 상위 환자를 대상으로 부적정 환자를 감시하고, 식약처, 검‧경, 심평원 등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6개 마약특별단속 유관기관에 오늘 마련한 특별단속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고,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에 수사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특히 생활 속의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여 일반국민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 계획도 수립‧실시함으로써, 좀더 촘촘한 마약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올 11월 말까지 앞당겨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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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