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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트, 베트남 기업과 AI 자궁경부암 스크리닝 ‘Cerviray AI’ 상용화 계약 체결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ICT 회사 아이도트(AIDOT, 대표 정재훈, 구 버즈폴)는 베트남 현지 기업인 ‘SNET VINA Co, LTD’와 연간 170만 달러 규모의 공동 시장 진출과 관련한 상호 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베트남은 자궁경부암 검진 수요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검진 방법이 없어 다른 암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 비율(6.5%)이 낮았다.

검사 방식도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가격대가 높은 초음파 검사나 조직 검사가 대부분이라 아이도트의 Cerviray AI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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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