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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플라텍 공기살균기,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코비플라텍(대표 김성영)은 자사의 플라즈마 공기살균기 ‘에어플라’와 ‘엑스플라’가 조달청이 모집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솔루션’ 중 ‘감염예방’ 분야에 ‘2020년도 현안 긴급대응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발한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의 긴급 모집을 위해 ‘2020년도 현안 긴급대응 혁신시제품’ 모집을 진행했고, 코비플라텍의 플라즈마 공기살균기 ‘에어플라’와 ‘엑스플라’는 이 중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솔루션’ 중 ‘감염예방’ 분야에서 ‘공기살균기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었다.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제품을 제안 받아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 후 지정하여 높은 공신력을 가진다. 조달청은 이들 혁신시제품 중 중소기업 제품이면서, 수요기관(정부중앙관서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테스트 신청이 있는 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한 후 선정된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수요기관은 신청한 제품을 직접 사용 후 테스트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며, 현장 적용 성과가 좋은 제품 중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제품에는 우수조달물품 심사 자격이 부여된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코비플라텍의 플라즈마 공기살균기 ‘에어플라’와 ‘엑스플라’는 코비플라텍이 독자 개발한 친환경 특허 기술인 ‘리얼 벌크 플라즈마’ 기술이 적용되어, 공기 중 세균을 1차 살균하고, 표면 바이러스까지 2차 살균하는 2중 생활방역 제품이다. 공기 중 4대 병원성 세균(슈퍼박테리아 MRSA/폐렴균/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을 99.9% 살균하며, 특히 코로나[Feline coronavirus]와 인플루엔자[Influenza A (human H3N2)] 바이러스는 30분만에 99.989% 이상 표면 살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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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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