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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집중 점검

전국 주요 약령시장과 온라인 판매 업체 지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이다.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 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이며, 잘못 섭취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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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성공 위해 제도 보완 필요” 대한가정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라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질병 발생 이후의 단편적 진료를 넘어,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예방·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먼저 환자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지불·보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학회는 주치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환자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환자의 건강 위험도와 복합 질환 여부, 관리 난이도 등을 반영한 위험 보정 기반 지불 구조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치의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팀 기반 진료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