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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온택트 추계학술대회 개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가정의학회는 지속되는 COVID-19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온택트 추계 학술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2020년 10월 18일(일) ~ 10월 19일(월) 이틀 동안 '백년 동행 가족주치의, 가정의학과 함께' 라는 주제로 가정의학회 온라인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를 개최한다.

춘계학술대회는 1,230여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참여하며, 238명이 연제발표를 진행한다. 
또 COVID-19 시대 이후 가족과 지역사회 주치의로서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와 전공의 의료윤리 교육을 중심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준비하였다.



10월 18일 일요일에는 금연, 비만, 운동을 아우르는 '건강 행동(Health Behavior)' 세션이 준비되어 있다. 비만과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위험을 높인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스트레스가 늘면서 체중이 늘어난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유용한 세션으로 기대된다. COVID-19 환자들을 만났을 때 주치의로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COVID-19' 세션도 준비되어 있다. 

 '근골격계' 세션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골절을 줄이기 위한 골다공증 치료와 통증 치료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통증 권위자인 안강 원장이 만성 통증의 이론적 배경과 통증 치료의 실제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노인의학' 세션에서는 노인기능평가 및 노인들에서 중요한 건강 문제인 근감소증과 다약제 복용의 관리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심혈관계질환 예방' 세션에서는 심혈관계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심혈관계질환 이차 예방을 위해 중요한 항혈소판제를 근거 있게 처방하기 위한 강의도 있을 예정이다.

10월 19일 월요일에는 비타민 D 최신지견과 호르몬의 기능의학적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세션, 가정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길 원하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다루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내시경 및 소화기' 세션에서는 내시경의 준비, 시행, 시술, 조직검사 등 내시경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강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내미생물, 위장관질환 약물치료에 대한 내용 다루는 '위장관계' 세션도 준비되어 있다.

만성기침, 고혈압, 심방세동, 암경험자 건강관리, 결절의 평가 및 추적 관찰 같은 임상에서 흔히 만나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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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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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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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