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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증권신고서 연내 제출해 공모 절차 착수..독보적 기술력 및 사업역량 기반 의료 AI 시장 선도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기업 주식회사 뷰노(대표 김현준)는 지난 15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뷰노는 지난 5월 기술성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코스닥 상장 절차를 본격화했고, 증권신고서를 연내 제출해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4년 12월 설립된 뷰노는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본에이지™(VUNO Med®-BoneAge™)를 필두로, 의료 영상, 안저 등 비의료영상, 병리, 생체신호, 의료 음성 등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료 현장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향상하는 다양한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제품화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

뷰노는 상장 후 현재 진행 중인 유수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CE 인증을 획득하거나, FDA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5가지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해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매출 극대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현준 뷰노 대표는 “코스닥 상장은 뷰노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진출 가속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의료 인공지능 분야 선두 기업으로서 올바른 기업가치를 평가받도록 성실한 자세로 기업공개(IPO) 과정에 임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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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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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