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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개원 35주년 맞아 ‘비전 2035’선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이 개원 35주년을 맞았다. 지난 1985년 개원한 서울대어린이병원은 많은 중증 환아를 치료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은 14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어린이병원 비전 2035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진행하고, 서울대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행사에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해 정승용 진료부원장, 김한석 어린이병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환자 보호자 대표와 2007년부터 어린이병원을 후원해온 김성주 ㈜에스제이아이엔씨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서울대어린이병원은 향후 소아의료 100년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 2035’를 선포했다. ‘어린이 환자와 가족,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병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최고의 의료기술과 환자안전 ▲환자와 가족의 질 향상 ▲디지털 기반 의료 서비스 혁신이라는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어린이병원은 향후 세 가지 핵심가치 아래 △병동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실 중심의 쾌적한 입원환경 △소아전용 감염격리병동 △국내최초 어린이병원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선진적인 입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5G, ICT기반 진료 환경을 구축해 미래 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병원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석 어린이병원장은 “중증·희귀질환 어린이환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중증 복합 질환에 대한 개별 맞춤형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며 “의학적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환자와 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전인적 치료와 돌봄 서비스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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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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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