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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못 맡는 후각장애 한방치료로 개선 가능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도 증상 지속한다면 한방치료 고려를

최근 코로나19의 주요 임상 증상으로 후각 소실이 포함됐다. 실제 해외 경증·중증 코로나 환자 85.6%에서 후각장애를 호소했고, 국내에서도 후각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다. 후각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코로나19 외에도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 감기, 바이러스 감염부터 두부 외상까지 폭넓다.


대부분 원인질환이 나으면 후각도 돌아오게 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한방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비염·부비동염·감기가 원인이면 한의학 치료가 효과적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최인화 교수와 함께 후각장애의 원인 및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비염·부비동염·감기부터 정신질환까지 원인 다양
후각장애는 후각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잘 맡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보통 후각뿐만 아니라 미각에도 영향을 미쳐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최근 후각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비염, 상기도 감염, 부비동염 등에 의해서도 후각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또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인한 후각장애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외에도 드물게 우울증, 자폐스펙트럼 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의 증상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


정확한 원인 파악 후 치료 필요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기저질환이 원인이면 해당 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비부비동 질환이 원인인 경우, 주로 경구 및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비중격 교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제제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두부 외상이 원인이면 비교적 예후가 좋지 않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원인질환을 치료한 후에도 후각장애 증상이 지속하는 때도 많은데 이럴 때 한방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비염·부비동염·감기가 원인인 경우, 한방치료 효과적
특히 후각장애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염·부비동염·감기가 원인일 때는 한방치료가 효과적이다. 주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도 호전이 없다면 한의학 치료를 시행한다.


한약·뜸·침·후각 재활 치료를 통해 후각상피 세포의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후각신경의 재생을 촉진한다. 후각장애의 한방치료는 이미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 지난해 최인화 교수팀의 연구결과 감기로 인한 후각장애가 보통 자연 경과로 1년 후 30%에서만 후각 기능을 회복하지만, 한방치료를 시행할 경우 3개월 내외에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한약·뜸·침 치료로 염증 조절 후 후각신경 기능회복
한방치료는 먼저 비내시경이나 부비동엑스레이 촬영, 후각인지검사를 통해 후각장애 원인을 파악한다. 한약과 코 주변의 침 및 뜸치료는 코점막의 부종을 완화하고 부비동의 환기를 개선하며, 후각신경 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황련해독탕 증류액을 비강 내에 점적하여 후각세포가 분포된 영역을 자극해준다. 한방치료와 더불어 후각 재활 훈련을 제공하여 후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후각재활훈련은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치료법으로, 최근 한 연구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향으로 후각 재활훈련을 실시한 환자군에서 후각개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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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