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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주 이후 임산부, 열 나더라도 "이부프로펜,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하지 마세요"

태아에서 심각한 신장문제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하여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해열·진통·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로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FDA는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심평원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금기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말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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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인힐로 플러스(INHILO+)’ 국내 판권 확보..."종합 에스테틱 포트폴리오 구축" 동국제약이 듀얼 히알루론산(HA) 기반 스킨부스터 ‘인힐로 플러스(INHILO+)’의 국내 유통 확대를 위한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인힐로’는 의료기기 4등급 ‘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 허가 받은 HA 기반 인젝터블 제품으로, HA 성분을 통한 즉각적인 수분공급과 함께 섬유아세포 자극을 통한 ECM 환경 개선을 통해 피부의 구조적 환경 개선을 목표로 설계됐다. ‘인힐로’는 1시린지(2ml) 내 저분자 및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듀얼 HA 설계가 특징이며, 이를 기반으로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국제약은 비에스팜코리아와의 이번 국내 판권 계약을 통해 ‘인힐로’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국내 미용의료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국제약 MA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인힐로’ 출시로 HA 기반 인젝터블 스킨부스터 라인업까지 더해지면서, 종합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에스테틱 제품 라인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제약은 HA 필러 ‘벨라스트’, ‘케이블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비에녹스주’, 지방분해주사 ‘밀리핏’, 창상피복제 ‘마데카MD크림&로션’, 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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