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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병원, "세계 최초 다발골수종 환자 맞춤 유도만능줄기세포 국제인증"

혈액종양내과 김병수교수,연구중심병원 유도만능줄기세포 제작 원스탑 체계 구축 후 ...다발골수종 환자 맞춤 세포치료 및 연구 활성화 기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병수 교수팀이 자체 고유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최초로 다발골수종 환자 맞춤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제작 및 국제 공인 받았다.


 김병수 교수팀(고려대학교 의과학과 김병수 교수, BK21+사업단 이승진 연구교수)은 ‘인간태반유래조건화배지’를 이용한 자체 고유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발골수종 환자 맞춤 유도만능줄기세포의 국제 줄기세포 등록기관(hPSCreg) 공인을 세계 최초로 받았고 그 결과를 세계 저명 SCI 학술지(Stem Cell Research)에 게재했다.


 인간유도만능줄기세포(huma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hiPSC)는 인간 성체세포에 역분화인자를 도입하여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 과정을 거친 미분화상태의 만능줄기세포로, 인체 모든 조직 재생과 세포치료를 가능케 함으로써 여러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치료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다.


 김병수 교수팀은 십수년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태반유래조건화배지’로 역분화 리프로그래밍 효율을 기존 대비 10배 이상 높이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최근에 본 기술을 이용하여 급성 백혈병 환자 맞춤형 유도만능줄기세포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여 국제 줄기세포 등록기관 공인을 받았고 ‘Stem Cell Research’ 8월호에 연구 결과가 게재됨으로써 세계적 입지를 공고히 한 바 있었다.


 급성 백혈병에 이어 이번 다발골수종 환자 맞춤 유도만능줄기세포 생산의 성공은 김 교수팀의 신기술이 실제 임상에 유용한 기술임으로 입증된 것이다. 다발골수종의 표적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에는 면역세포공급원이 필수적인데 최근 다국적 대형 제약사에서도 CAR-NK(Chimeric Antigen Receptor NK-Cell),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선언하는 등 인간유도만능줄기세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신약파이프라인개발사업'의 지원['신규 면역세포치료제의 다발골수종 임상 적용 가능성 규명' (R1716124)]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인간태반유래조건화배지’ 기술은 국내특허등록이 되어있으며 PCT 해외 특허출원 후 미국, 중국, 유럽 특허출원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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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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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