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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병원, "세계 최초 다발골수종 환자 맞춤 유도만능줄기세포 국제인증"

혈액종양내과 김병수교수,연구중심병원 유도만능줄기세포 제작 원스탑 체계 구축 후 ...다발골수종 환자 맞춤 세포치료 및 연구 활성화 기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병수 교수팀이 자체 고유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최초로 다발골수종 환자 맞춤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제작 및 국제 공인 받았다.


 김병수 교수팀(고려대학교 의과학과 김병수 교수, BK21+사업단 이승진 연구교수)은 ‘인간태반유래조건화배지’를 이용한 자체 고유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발골수종 환자 맞춤 유도만능줄기세포의 국제 줄기세포 등록기관(hPSCreg) 공인을 세계 최초로 받았고 그 결과를 세계 저명 SCI 학술지(Stem Cell Research)에 게재했다.


 인간유도만능줄기세포(huma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hiPSC)는 인간 성체세포에 역분화인자를 도입하여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 과정을 거친 미분화상태의 만능줄기세포로, 인체 모든 조직 재생과 세포치료를 가능케 함으로써 여러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치료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다.


 김병수 교수팀은 십수년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태반유래조건화배지’로 역분화 리프로그래밍 효율을 기존 대비 10배 이상 높이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최근에 본 기술을 이용하여 급성 백혈병 환자 맞춤형 유도만능줄기세포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여 국제 줄기세포 등록기관 공인을 받았고 ‘Stem Cell Research’ 8월호에 연구 결과가 게재됨으로써 세계적 입지를 공고히 한 바 있었다.


 급성 백혈병에 이어 이번 다발골수종 환자 맞춤 유도만능줄기세포 생산의 성공은 김 교수팀의 신기술이 실제 임상에 유용한 기술임으로 입증된 것이다. 다발골수종의 표적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에는 면역세포공급원이 필수적인데 최근 다국적 대형 제약사에서도 CAR-NK(Chimeric Antigen Receptor NK-Cell),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선언하는 등 인간유도만능줄기세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신약파이프라인개발사업'의 지원['신규 면역세포치료제의 다발골수종 임상 적용 가능성 규명' (R1716124)]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인간태반유래조건화배지’ 기술은 국내특허등록이 되어있으며 PCT 해외 특허출원 후 미국, 중국, 유럽 특허출원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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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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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