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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베스티안재단-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화상예방 업무협약체결

지난 19일(월)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은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산시 내 유아화상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나눔과 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동안 약 5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베스티안재단의 ‘유아 화상사고 예방 통합 솔루션’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베스티안재단의 본 프로젝트명은 ‘유아 화상 발생률 감소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합 솔루션’ - 엄마, 아빠, 선생님이 함께하는 우리아이 안.아.주기.(안전하게 아프지 않게 지켜주기)’사업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6만 가정을 대상으로 화상사고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베스티안재단은 2018년까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유아들을 위해 찾아가는 화상예방교육을 진행해왔으며, 2019년 서울시 내 7개구와 경기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에 이어 2020년부터 의왕시와 여주시를 비롯해 충청북도 청주시, 강원도 원주시에 이어 부산광역시까지 화상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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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