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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베스티안재단-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화상예방 업무협약체결

지난 19일(월)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은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산시 내 유아화상예방 및 인식개선교육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나눔과 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동안 약 5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베스티안재단의 ‘유아 화상사고 예방 통합 솔루션’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베스티안재단의 본 프로젝트명은 ‘유아 화상 발생률 감소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합 솔루션’ - 엄마, 아빠, 선생님이 함께하는 우리아이 안.아.주기.(안전하게 아프지 않게 지켜주기)’사업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6만 가정을 대상으로 화상사고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베스티안재단은 2018년까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유아들을 위해 찾아가는 화상예방교육을 진행해왔으며, 2019년 서울시 내 7개구와 경기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에 이어 2020년부터 의왕시와 여주시를 비롯해 충청북도 청주시, 강원도 원주시에 이어 부산광역시까지 화상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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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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