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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코로나 걱정없는 암생존자 서비스 제공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코로나19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생존자를 위한 1대1 상담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한 맞춤형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암생존자는 암 진단과 치료 이후에도 여전히 통증, 피로, 림프부종, 손발저림 등 다양한 신체적 괴로움을 경험하고, 적지 않은 암생존자가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재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암생존자는 또한 치료 후 재발 혹은 전이에 대한 두려움, 불안, 우울, 불면증 등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 유병률이 일반인의 약 4배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암생존자의 우울증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암생존자지지센터(센터장 송은기 교수)에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정서적 괴로움이 더 커진 암생존자를 위해 1:1 개별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개설해 암생존자가 영양식사관리, 불면증관리, 이완요법 등 화상교육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자택에서 실시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암생존자가 편리하게 교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암생존자의 영양과 식사, 운동 등을 담은 교육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센터 내 암전문의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 운영, 사회복지상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은기 센터장은 “전북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는 암생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평가 및 서비스를 제공해 암생존자와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인 문제,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암생존자들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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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