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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코로나 걱정없는 암생존자 서비스 제공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코로나19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생존자를 위한 1대1 상담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한 맞춤형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암생존자는 암 진단과 치료 이후에도 여전히 통증, 피로, 림프부종, 손발저림 등 다양한 신체적 괴로움을 경험하고, 적지 않은 암생존자가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재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암생존자는 또한 치료 후 재발 혹은 전이에 대한 두려움, 불안, 우울, 불면증 등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 유병률이 일반인의 약 4배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암생존자의 우울증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암생존자지지센터(센터장 송은기 교수)에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정서적 괴로움이 더 커진 암생존자를 위해 1:1 개별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개설해 암생존자가 영양식사관리, 불면증관리, 이완요법 등 화상교육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자택에서 실시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암생존자가 편리하게 교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암생존자의 영양과 식사, 운동 등을 담은 교육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센터 내 암전문의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 운영, 사회복지상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은기 센터장은 “전북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는 암생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평가 및 서비스를 제공해 암생존자와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인 문제,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암생존자들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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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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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