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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맥스, 머크/화이자와의 공동임상 순항

코호트4 IRB 승인 완료, 11월 첫 환자 투약 예정

엔케이맥스(코스닥 182400, 대표이사 박상우)가 지난 9월 체결한 머크/화이자와의 공동임상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엔케이맥스는 불응성암 대상 미국 임상1상을 면역관문억제제 병용투여 임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한 ‘코호트4’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완료하고, 환자등록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코호트(Cohort)는 임상환자군을 말한다.

엔케이맥스는 지난 9월 전임상 결과 없이 미국 임상1상의 ‘코호트4’ 추가를 미국FDA로부터 특별승인 받았으며, ‘코호트4’에 해당하는 18명의 환자에게는 SNK01(자가 슈퍼NK 면역항암제)과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또는 ‘바벤시오(아벨루맙)’를 병용투여 하게 된다. ‘코호트4’의 바벤시오+SNK01 병용투여군은 머크/화이자와 공동임상 계약 하에 진행된다. 

현재 해당 ‘코호트4’ 환자군 모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1월초 NK세포 배양을 위한 환자 채혈을시작하고 11월 중순 첫 환자 투약을 진행한다. 머크/화이자와 공동임상 계약에 따라 엔케이맥스는 슈퍼NK(SNK01)를 머크/화이자는 바벤시오를 제공하게 된다. 

엔케이맥스 아메리카 폴 송(Paul Y. Song) 부사장은 “공동임상 주체인 머크/화이자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투여일정을 논의한 결과, 바벤시오 투여군 환자 9명의 마지막 투약(Last Injection)은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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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 용기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젖병, 젖꼭지, 이유식 용기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영·유아용 기구·용기를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유해 물질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재질의 젖병, 젖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 총 24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이 중 젖병의 경우 열화로 인한 유해물질 용출 우려로 열탕 소독(하루 1회), 자외선 소독(하루 3회)을 최대 6개월 동안 반복한 후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영·유아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 평가 결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부 합성수지제 제품에서 자외선 소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기준·규격에는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나, 영·유아가 식품 섭취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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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