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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김도영 교수 " 탈모치료제 두타스테리드, 장기 복용 안전"

“남성형 탈모 치료 10년 이상 진료 현장에서 사용... 장기 데이터 기대"

지난 17일~18일 개최된 제72차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국대학교병원 피부과 이양원 교수를 좌장으로,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김도영 교수가 ‘안드로겐탈모증에서 두타스테리드의 장기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최신 지견(Long-term efficacy and safety of dutasteride in AGA: update)’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도영 교수는 ▲안드로겐탈모증의 병인과 임상양상 ▲두타스테리드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등을 소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일본 및 한국에서 진행된 두타스테리드의 장기간 임상 데이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도영 교수는 “26세에서 50세의 일본 남성 120명을 대상으로 52주간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한 결과, 직경 30μm 이상의 경모 수와 비-연모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사진 평가 결과에서도 정수리와 앞이마 모두에서 개선된 효과를 확인했다”며 “이는 두타스테리드의 효과가 52주까지 꾸준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남성 7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타스테리드 시판후조사(PMS) 결과를 소개했다. 김도영 교수는 “평균 관찰 기간 204.7일의 PMS에서 유효성(effectiveness)을 평가한 332명의 환자 중 78.6%에 달하는 261명이 두타스테리드 복용 후 증상이 개선되었다. 성기능 이상반응 발생율은 1% 전후로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한국인 대상의 또다른 연구를 소개하며 “21세에서 66세 한국 남성 26명을 대상으로 평균 3.6년(43.61개월) 동안 진행된 후향 차트분석 연구(retrospective chart review study)에서 Skindex-29 설문지로 환자 자체 평가를 진행했을 때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한 환자의 84.6%(22/26)가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주기검사(Phototrichogram)에서도 두타스테리드 복용 이후 연모와 성모를 포함한 전체 모발 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not statistically significant)”고 설명했다.

김도영 교수는 “탈모 치료제는 오랜 기간 복용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효능과 안전성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두타스테리드는 장기 복용에도 우수한 내약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가진 치료제1,2,3”라고 평가하며 “남성형 탈모 치료를 위해 10년 이상 진료 현장에서 사용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장기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날 김도영 교수는 두타스테리드의 장기 데이터 외에도 ▲피나스테리드 대비 두타스테리드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다국적 임상시험 ▲피나스테리드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한국인 탈모 환자 대상 연구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한 메타분석 등의 결과를 통해 남성형 탈모 치료에 있어 두타스테리드의 상대적 효용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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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