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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대웅제약 ‘DWP16001' 등 2개 제품.. '신속심사대상 의약품’ 최초 지정

제2형 당뇨병 치료제과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신속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23일 대웅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WP16001’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셀루메티닙’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최초 지정하였다.
   
신속 심사 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신종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제 ▲혁신의료기기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또는 질병 치료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 제품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신속심사제도는 신속심사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의 허가 신청시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되면 다른 의약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신속히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20일이 걸리는 심사기간을 9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신속심사 지정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신속심사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했다.
대웅제약㈜ ‘DWP16001’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국내개발 신약’에 해당하여,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셀루메티닙’은 ‘3세 이상 소아의 수술이 불가능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치료에 사용 되는 신물질 의약품으로, ‘기존 치료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에 해당하여 도입 시급성이 인정되어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받았다.  

 식약처는 향후 ‘DWP16001’ 및 ‘셀루메티닙’에 대한 품목허가가 신청되면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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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치료하는 의사” 쵸파, 국경없는의사회 공식 서포터로 임명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인기 만화 원피스의 캐릭터 토니토니 쵸파를 공식 서포터로 임명했다. 이번 협업은 전 세계 분쟁, 재난, 전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펼쳐지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인도적 의료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쵸파는 작품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를 꿈꾸는 밀짚모자 일당의 선의(船醫)로,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치가 국경없는의사회가 추구하는 의료 윤리와 중립성, 공정성의 원칙과 맞닿아 이번 협업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재 70여 개국에서 무력 분쟁과 자연재해, 의료 사각지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국제 인도주의 단체다. 이번 협업을 통해 공개된 신규 일러스트에는 MSF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채 의료 배낭을 메고 달리는 쵸파의 모습이 담겼다. 이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상징인 ‘러닝 퍼슨(Running Person)’을 연상시키며,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쵸파는 앞으로 웹사이트, 소책자, 소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