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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서울청사 이전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중앙검사본부 MEDICHECK LAB은 10월 27일 서울청사 추담홀에서 이전 개원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노현송 강서구청장, 박찬정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권계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5년 12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개원한 MEDICHECK LAB은 건강검진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항목의 적극적인 도입과 우수한 인력 충원 등으로 건강검진 검사에 특화된 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서울로 이전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72(등촌동)로 이전한 MEDICHECK LAB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으로 986평 규모다.


건협 채종일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술을 신속히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EDICHECK LAB은 건협 전국 16개 시·도지부 건강증진의원에 분산된 진단검사(특수화학, 특수면역학, 질량분석, 분자진단, 세포·조직병리)를 중앙화하여 정도관리를 강화하고 진단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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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