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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 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대표자 구속 및 관련자 4명 불구속…유통업체 대상 추가 수사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하였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하다 덜미가  잡혔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02-2640-5067/5080/5087)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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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