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해외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서 성기능에 좋다고 광고한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30개(94%)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되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는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기능 강화 표방 제품 중 부정물질이 검출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집중실태조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행하게 되었다.
검사결과, 성기능 표방 30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과량의 부정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적합 해외직구제품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으로 최대 복용량(각 100 mg, 20 mg)을 초과하는 제품이 각각 7건과 11건이었고, 2개 이상의 약물이 중복으로 검출된 제품도 10건이나 되었다.
의약품 성분이 과량 또는 2개 이상 중복으로 검출된 제품은 인체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